선고일자: 2001.05.29

민사판례

옥상 위에 내 집 지을 권리,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

상가 아파트 옥상 위에 건물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권리, 즉 구분지상권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옥상 위에 2층, 3층 건물을 지어 분양한 건설사와 은행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건설사가 아파트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구분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서 시작합니다. 건설사는 2층과 3층 건물을 짓고 이를 분양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2, 3층 건물의 존립과 사용에 필요한 구분지상권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에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점, 영구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영구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전면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민법 제280조, 제281조)

또 다른 쟁점은 건설사가 2, 3층 건물을 분양하면서 구분지상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건설사가 분양 당시 구분지상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지만, 분양계약서에 구분지상권을 유보한다는 특약이 없었고, 건물 소유자들이 건설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분양 이후 19년 동안 건설사가 구분지상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구분지상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82조, 제289조의2, 제393조)

이번 판결은 구분지상권의 양도와 영구 지상권 설정 가능성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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