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옥상 위에 또 다른 건물 짓기, 지상권 설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물 옥상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특히 지상권 설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흔히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에 다른 건물을 지을 때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땅도 아닌 건물 옥상에 어떻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을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옥상에 직접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상권은 토지에 설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옥상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옥상 아래에 있는 땅(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옥상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옥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을 포함한 건물 전체, 그리고 그 건물이 위치한 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건물의 옥상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379 판결, 대법원등기예규 제314호, 1978. 3. 14. 제정). 즉, 옥상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옥상 자체가 아닌, 그 건물이 위치한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옥상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땅 소유주와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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