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땅 주인이 아닌데 내 건물을 다른 사람 땅 위에 지을 수 있다? 네, 바로 지상권 덕분입니다! 오늘은 내 땅이 아닌 곳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해주는 마법같은 권리, 지상권과 그 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내 건물이나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죠. (민법 제279조) "지상권 설정등기"는 이러한 지상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땅 주인( 등기의무자: 지상권 설정자 )과 땅을 사용할 사람(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이 함께 신청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일부 유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지상권 설정등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1. 이미 건물이 있는 땅에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이미 건물이 있더라도 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3-573)
Q2. 건물 옥상에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A2. 1층 건물 옥상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으로 봅니다. 즉, 옥상 자체가 아닌, 땅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죠. (대법원등기예규 제314호)
Q3. 땅의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A3. 네, 땅 전체가 아니어도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에는 다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지상권이 설정될 땅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2-358)
Q4. 지상권 존속기간을 100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A4. 민법은 최단 존속기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00년, 12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0조, 등기선례 5-412)
Q5. 지상권을 설정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나요?
A5. 네, 지상권자는 설정된 기간과 범위 내에서 땅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지상권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으며, 땅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7-286)
Q6.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땅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나요?
A6. 아니요, 공유 토지 전체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선례 6-305)
지상권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토지 이용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지상권과 그 설정등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옥상에 건물을 지으려면 옥상 자체가 아닌 그 건물이 위치한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해야 한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 지상권은 계약이나 법률로 설정되며,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되고 양도/임대/저당 설정이 가능하며, 소멸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지만, 소유자의 매수 선택권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타인 토지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설정등기에는 시/군/구청(주소증명서면,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등기소(등기권리자/의무자 서류, 수입증지, 설정계약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에서 준비할 서류가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하다.
상담사례
등기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속에 따라 건물을 짓고 있는 제3자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최소 존속기간(30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한 지상권에만 최소 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했어도 불법 건축물은 철거 가능하며,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