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포 딸린 집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계신 분들, 전세금 걱정 많으시죠? 집주인이 몰래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하면 어떡하나, 경매라도 들어가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 특히 "점포가 딸린 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더 불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인정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가 딸려있으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집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집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위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점포 딸린 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잠만 자는 정도라면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방의 예시처럼, 거주 공간이 있더라도 영업에 부수적인 용도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포 딸린 집에 거주하며 전세금 걱정이 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사례
겸용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건물 구조, 임차인의 사용 용도 및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집으로,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등기 유형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 사용 여부가 핵심이다.
상담사례
불법 건축된 옥탑방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 가능한 구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철거 가능성은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상 주거용이라도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은 주택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