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온라인 강의로 대학 졸업장까지?! 학점은행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계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쁜 직장인, 육아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학점은행제, 도대체 뭐길래?

간단히 말해,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통해 학점을 쌓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학점을 차곡차곡 모아 학위를 취득하는 거죠!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학점 따고 학위까지?

네, 맞습니다!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이렇게 모은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죠!

어떤 기관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라면 가능합니다.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법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공개강좌를 운영하는 대학 및 기타 기관도 포함됩니다.

학점 인정받는 절차, 복잡하진 않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학습자 등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에 학습자 등록을 합니다.
  2. 학점인정 신청: 학습과정 이수 내역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3. 학점 인정 심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기준 적합 여부를 심의합니다.
  4. 학점 인정 확정 및 통보: 교육부장관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점 인정을 확정합니다.
  5. 학점인정서 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기준은?

  • 전문학사: 80학점 이상 (3년제는 120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학사: 140학점 이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학위 수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위의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으로 추가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전공필수, 교양 등 세부적인 학점 이수 요건이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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