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교 안 갔어도 괜찮아요! 초중고 졸업장 없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학력인정)

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다문화 가정 학생,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혹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했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꿈꾸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학교에 다니지 않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1. 초등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 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교육감 심의): 북한이탈주민,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외국인 학생, 취학 의무 면제/유예자, 장기결석생 중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소년원에서 초등 교육과정 이수: 과거 소년원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
  • 대안학교 초등 과정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해외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다면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위의 경우 외에도,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중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 인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역시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 교육감 지정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 졸업: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교육감 심의):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외국인 학생, 취학 의무 면제/유예자, 장기결석생 중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등이 해당됩니다.
  • 평생교육시설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교육감 지정):
  • 소년원에서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
  • 대안학교 중학교 과정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3. 고등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입니다.
  • 교육감 지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 졸업:
  •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교육감 심의): 북한이탈주민,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외국인 학생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KAIST, GIST, DGIST, UNIST 입학전형 합격 및 등록: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각 대학 학사규정 참조)
  •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교육감 지정):
  • 소년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
  • 실업고등전문학교 3학년 이상 이수 (종전의 교육법):
  • 대안학교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외국에서 12년 이상 교육과정 이수 또는 교육부장관 인정 외국 교육과정 이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상급학교 진학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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