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다문화 가정 학생,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혹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했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꿈꾸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학교에 다니지 않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 인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상급학교 진학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추첨 배정 또는 학교장 선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 전기/후기 학교 구분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며, 귀국학생 등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통일부에 신청하여 북한 또는 외국 학력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연 2회 이상 시행되며, 응시자격, 시험 과목, 면제 조건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자녀는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구 내 학교에, 고등학교는 일반/특례전형으로, 대학(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중·고등학교 편입학은 전 학년 과정 이수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학교 유형, 학생 유형(귀국, 외국인 등)에 따라 절차와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한국의 초중고(12년)부터 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과정까지,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수업 연한, 입학 자격, 학기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