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학력 인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한국에서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학력 인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력 인정, 왜 필요할까요?

학력은 취업, 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면, 한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어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을 심사하여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는 교육감이 주관하며,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초등학교 졸업 인정: 한국 학교 교육과정 6년 이상에 상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 중학교 졸업 인정: 한국 학교 교육과정 9년 이상에 상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 고등학교 졸업 인정: 한국 학교 교육과정 12년 이상에 상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의2제1항제1호)
  •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 학력: 북한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이 한국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과 동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졸업 인정: 북한의 초·중등교육 및 대학 2년 과정 수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 대학교 졸업 인정: 북한의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전 과정 수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학력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본문)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의3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학력 인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학력 인정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통일부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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