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북한에서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한국에서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민 학력 인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력 인정, 왜 필요할까요?
학력은 취업, 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한국에서 인정받으면, 한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어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을 심사하여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는 교육감이 주관하며,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 학력: 북한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이 한국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과 동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 인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본문)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의3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학력 인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학력 인정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통일부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만 25세 미만까지 초중고등학교 학비 면제, 만 35세 미만까지 대학교 학비 (국공립 전액, 사립 반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북한 자격증을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통일부에 신청하고 심사 및 보수교육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외국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기업 지원(고용지원금, 우선구매) 등의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첫 취업일로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으며, 동일 사업장 3년 근무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1년 연장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6개월 자진 퇴사 시 6개월, 징계 해고 시 1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