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주목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뭐하는 곳이죠?
방송통신중학교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에게 딱!
✅ 입학 자격은?
📑 필요한 서류는?
🎓 졸업하면?
정규 중학교와 동일한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
🏫 뭐하는 곳이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입학 자격은?
📑 필요한 서류는?
🎓 졸업하면?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졸업장을 받고, 대학교 진학,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6조)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홈페이지 또는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추첨 배정 또는 학교장 선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 전기/후기 학교 구분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며, 귀국학생 등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외국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등학교 편입학은 전 학년 과정 이수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학교 유형, 학생 유형(귀국, 외국인 등)에 따라 절차와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점은행제를 통해 온라인 학습으로 학점을 이수하여 전문대 혹은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생활법률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연 2회 이상 시행되며, 응시자격, 시험 과목, 면제 조건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초중고 전학은 전입신고(초등) 또는 주민등록등본(중고등) 제출 후 교육기관(초등: 학교, 중등: 교육청, 고등: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 배정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