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사업 시작 전,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입니다. 모르고 위반했다간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주요 법률 위반 시 어떤 행정제재를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가. 시정조치명령 (법 제32조)
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문서 효력 고지 의무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명령을 어기면?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 반복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2호)
나. 영업정지명령 (법 제32조 제4항, 시행령 제34조)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혹은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영업정지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제3호)
다. 과징금 부과처분 (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줄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매출액, 소비자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불가능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2를 확인하세요.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이 강제징수됩니다. (법 제34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
라. 시정권고 (법 제31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 전에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중지, 법률 의무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권고 통지 후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마. 정보공개조치 (법 제28조, 시행령 제3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전,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 시정조치명령 (법 제17조의2, 제17조)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거래상 지위 남용 등 - 법 제17조의2 제2항), 공정위는 약관조항 삭제·수정,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법 제6조, 제7조~제14조).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 제32조)
나. 시정권고 (법 제17조의2 제1항)
불공정 약관 사용 시 공정위는 약관조항 삭제·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시정조치명령 (법 제7조)
부당한 표시·광고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 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를 할 경우,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7조 제2호)
나. 임시중지명령 (법 제8조)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광고 행위의 임시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중지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법 제20조 제2항 제4호)
다. 과징금 부과처분 (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제15조)
부당한 표시·광고 시 매출액의 2%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실적 없거나 매출액 산정 곤란 시 5억원 이하로 부과 가능합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후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의의결 (법 제7조의2, 제7조의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 정보, 공정한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률에 따라 명시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정보,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미성년자 거래 시 법정대리인 동의 고지, 정직한 광고,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 동의, 수신거부 처리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시 또는 처분 즉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쇼핑몰 운영 시 전자문서 효력, 결제 오류 방지, 거래기록 보존(5년/3년/6개월), 적립금 운영(이용조건 고지, 보상기준 마련), 법규 위반 시 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법적 사항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 기만, 연락두절, 고객센터 미흡 운영, 원치 않는 상품 강매, 구매 강요, 개인정보 무단 사용, 프로그램 무단 설치 등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및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자본금 1억원 초과 시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