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 쉬운 일만은 아니죠? 열심히 사업을 키워가는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기만 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오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공정위에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기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 반려, 시정조치 명령, 영업정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깐만요! 이 처분 부당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행정소송: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이의신청 결과에도 납득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님! 이 처분은 정말 부당합니다. 판단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3. 핵심 정리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
대상 | 공정위/시·도지사 처분 | 공정위/시·도지사 처분 또는 이의신청 재결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고등법원 |
기간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분 통지일/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억울한 처분에 좌절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단,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위반 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문제 발생 시, 판매자와 직접 해결을 시도하고, 안 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상담 기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법원 소송 순으로 단계적 대응을 하면 된다.
생활법률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 시 90일 이내 행정소송(특히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생활법률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에게 주문 확인, 7일 이내 배송 시작, 배송정보 제공, 환불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 7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또는 인지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 권리, 3영업일 이내 환불 및 지연이자 청구 권리를 보장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생명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표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 절차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소송 제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