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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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 행정소송 A to Z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 쉬운 일만은 아니죠? 열심히 사업을 키워가는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기만 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오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공정위에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하기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 반려, 시정조치 명령, 영업정지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깐만요! 이 처분 부당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나 시·도지사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 이의신청 기간: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독점규제법 제96조제1항)
  • 재결 기간: 공정위는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재결(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독점규제법 제96조제2항)

2. 행정소송: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이의신청 결과에도 납득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님! 이 처분은 정말 부당합니다. 판단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 대상:
    •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39조제3항, 약관법 제30조의2, 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독점규제법 제99조제1항)
    • 이의신청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독점규제법 제99조제1항)
  • 행정소송 제기 기간: 처분 통지 또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독점규제법 제99조제1항)
  • 관할 법원: 서울고등법원 (독점규제법 제100조) -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핵심 정리

구분 이의신청 행정소송
대상 공정위/시·도지사 처분 공정위/시·도지사 처분 또는 이의신청 재결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기간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분 통지일/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억울한 처분에 좌절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단,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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