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쇼핑몰 운영 꿀팁 전수해 드리는 '똑똑한 쇼핑몰'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쇼핑몰 운영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지 행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소비자 기만 행위? 절대 NO!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시행규칙 제11조의3)
고객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 5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 아목).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1호 가목).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지 방해? NO!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고객이 구매 취소나 계약 해지를 못하게 연락처나 주소를 바꾸거나 없애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불만 처리 소홀히 하면? NO!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한 인력이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전화 상담 거부, ARS로만 연결되게 하거나, 이메일 답변도 제대로 안 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콜백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연락 안 하는 것도 안 돼요! (단, 고객이 연락처를 잘못 남겼거나 부재중인 경우는 제외). 이메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메일 수신 서버를 차단하는 것도 안 됩니다.
강매? 당연히 NO!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고객이 사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상품 보내고 돈 달라고 하거나, 상품도 안 보내고 돈만 요구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입니다. 신용카드 정보만 받아놓고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사고 싶지 않다는데 억지로 사라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강요하는 것도 안 돼요!
개인 정보 함부로 이용하면? NO!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배송, 설치, A/S 위탁 업체, 결제 업체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업체 포함). 미성년자 거래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몰래 설치? NO!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고객 동의 없이 또는 프로그램 용량, 기능, 영향, 삭제 방법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시정조치 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피하려면 법 잘 지켜야죠!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위의 금지 행위들을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위반하면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쇼핑몰 운영으로 모두 대박 나세요! 🎉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정보,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미성년자 거래 시 법정대리인 동의 고지, 정직한 광고,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 동의, 수신거부 처리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위반 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 정보, 공정한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률에 따라 명시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과장광고, 환불 방해, 고객응대 소홀, 허위정보 제공, 개인정보 무단 이용, 판매원 지위 매매, 160만원 초과 상품 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가입, 사행적 판매원 모집 등의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조.
생활법률
온라인 판매 시 담배, 마약류, 의약품, 무기류, 모의총포, 안전인증 미획득 제품, 음란물,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제품 판매는 금지되며, 유해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청소년유해물, 주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 제한 또는 조건부 허용된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하고, 문제 발생 시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