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광고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쇼핑몰 운영자일까요, 아니면 입점업체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한 인터넷 포털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생한 광고 관련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간의 광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1항)
핵심 쟁점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쇼핑몰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인터넷 포털 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의 광고에 대해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쇼핑몰이 임대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입점업체가 광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으며, 소비자들도 쇼핑몰과 입점업체가 별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맞춰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광고 가이드라인 중, 광고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문사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기사처럼 보이게 광고(기사형 광고)를 게재하여 독자가 광고주에게 속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신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정보,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미성년자 거래 시 법정대리인 동의 고지, 정직한 광고,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 동의, 수신거부 처리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위반 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사업자 정보, 공정한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률에 따라 명시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쇼핑몰 운영 시 전자문서 효력, 결제 오류 방지, 거래기록 보존(5년/3년/6개월), 적립금 운영(이용조건 고지, 보상기준 마련), 법규 위반 시 제재(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법적 사항 준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