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29

일반행정판례

광고 입증 책임, 누가 져야 할까?

광고, 특히 "국내 최초" 또는 "최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업자가 광고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성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광고 문구에 대한 법적 분쟁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사업자가 "국내 최초" 및 "국내 최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광고가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쟁점은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근거로 사업자가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문제되는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또는 진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당해 사업자가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는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의 입증책임 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광고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광고 내용이 허위인지, 소비자를 기만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라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광고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결론:

이 판례는 사업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광고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칫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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