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4.12

세무판례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 돈으로 받으면 세금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롯데케미칼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감축한 실적을 정부(에너지관리공단 위탁)에 판매하여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롯데케미칼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즉, 감축실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판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관련 법령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27호)에 따라 사업자 간 거래 또는 정부에 판매될 수 있고, 정부가 일정 가액으로 구매한다면 그만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2. 감축실적 판매는 재화의 공급: 에너지관리공단이 롯데케미칼에 대금을 지급하고 롯데케미칼의 감축실적을 차감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감축실적의 귀속'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감축실적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지급금은 감축실적 공급의 대가: 정부가 지급한 돈은 감축실적의 양에 비례하고, 감축실적이 정부에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금은 감축실적 공급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순한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4. 가산세 면제: 대법원은 롯데케미칼이 감축실적 판매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에너지관리공단조차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는 면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6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284 판결

결론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환경 보호 노력에 대한 보상도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세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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