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6

형사판례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과 제3자의 책임

온천수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과 제3자의 관련 행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A씨는 B회사로부터 온천수 이용권을 양수받았지만, 명의 변경이 어려워 임대차 계약 형식으로 2002년부터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씨가 B회사로부터 온천수 이용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B회사를 상대로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2006년, B회사는 온천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현장에는 가처분 고시판까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온천수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A씨처럼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그 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가처분의 효력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6. 7. 27. 선고 74도1896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2156 판결)

A씨가 가처분 결정 전부터 온천수를 사용해 왔고, 가처분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C씨에게 온천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에게 가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A씨가 B회사와 공모했거나 B회사의 기관으로서 행위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 판례는 가처분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처분은 채무자를 구속하는 것이지 제3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경우, 다른 법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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