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25

세무판례

온천지구 지정만으로는 토지 사용이 제한된 걸로 볼 수 없다?

땅값이 껑충 뛰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초과이득세인데요, 1999년 폐지되긴 했지만 과거에는 땅값이 오르면 그 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였습니다. 쉽게 말해, 땅을 샀는데 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였죠.

그런데 온천지구로 지정된 땅은 어떨까요? 온천 개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한 기업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은 온천지구 지정 자체가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온천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법률(온천법 제3조, 제7조)을 살펴보면, 온천지구 지정은 온천의 공공적 이용 증진과 환경 정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온천 개발과 직접 관련된 행위 외에는 다른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온천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토지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은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추진하기도 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개발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온천지구 지정만으로는 (구)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온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구고법 1998. 5. 22. 선고 96구930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2841 판결)

이 판례는 온천지구 지정과 토지 사용 제한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온천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온천지구 내 토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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