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사의 공사 입찰 비리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 서류 제출로 입찰 자격을 얻고 낙찰까지 받아낸 건설사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다룹니다. 단순히 서류 위조뿐 아니라 컴퓨터 조작까지 동원된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전말
A 건설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염주종합운동장 건설 입찰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인 '일정 규모 이상 경기장 건설 실적'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 건설사 임직원들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했던 소규모 경기장 공사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마치 대규모 경기장 공사를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해외건설협회에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광주시에 제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까지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해외건설협회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실적증명서 발급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협회 직원은 컴퓨터의 RAM에 저장된 전자기록까지 조작하여 허위 실적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건설사 임직원들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 조작을 통한 범죄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시스템 조작이 **직접적인 재산 처분 결과**를 가져와야 하고, 이익 취득 역시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만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공무원과 짜고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내서 입찰에서 이긴 경우, 그 입찰과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차명계정을 만들고 가짜이 화폐와 원화를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정보 입력 행위가 회사 시스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입찰에서 참가 자격 관련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도 서류 위조로 보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형사판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 '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무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입찰행위 방해'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