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특허판례

'옷토 케른'과 '오토토', 상표권 분쟁 승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옷토 케른(OTTO KERN)'과 '오토토(OTOTO)'의 상표권 분쟁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옷토 케른'이 승리했습니다! 🎉

사건의 발단은 '옷토 케른'이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오토토'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옷토 케른'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특허청은 '옷토 케른'이라는 상표가 '오토토'와 발음이 비슷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옷토 케른'의 일부인 '옷토'만 따로 발음했을 때 '오토토'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옷토 케른'과 '오토토'는 외관상 차이가 명확하고, 발음 역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옷토 케른'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옷토' 또는 '케른'으로 따로 부를 가능성은 있지만, 세 음절로 구성된 '오토토'와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일부분의 발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외관과 발음,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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