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551
선고일자:
1992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칭호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출원상표는 ‘OTTO’와 ‘KERN’의 두 단어가 분리된 채 2단으로 병기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옷토 케른’이나 약칭으로서 ‘옷토’ 또는 ‘케른’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인용상표인 ‘OTOTO, 오토토’는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두 음절로 구성된 출원상표의 약칭인 ‘옷토’라는 호칭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는 없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상고인】 옷토케른 게엠베하 운트 코 카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원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2.29.자, 90항원1581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출원상표]와 같이 구성된 것으로서 ‘OTTO’에는 장미기름의 뜻이 있고 ‘KERN’에는 장식꼬리의 뜻이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OTTO’와 ‘KERN’ 2개의 요부로 구성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2개의 요부로 구성된 경우 오늘날과 같이 상품거래에 있어서 간이신속을 요하는 일반거래사회에서 그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어 인식될 수도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본원상표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OTTO’로 인식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와는 칭호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1990.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먼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외관을 비교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볼수 없고 다음에 칭호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본원상표는 ‘OTTO’와 ‘KERN’의 두 단어가 분리된 채 2단으로 병기되어 있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옷토 케른’이나 약칭으로서 ‘옷토’ 또는 ‘케른’만으로 호칭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인용상표인 ‘OTOTO, 오토토’는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두 음절로 구성된 본원상표의 약칭인 ‘옷토’라는 호칭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유사성의 식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장 김석수
특허판례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두 상표에서, 공통적인 문자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로 판단되어 유사 상표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SKYTEL'과 'SKY TEK'는 발음이 비슷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고, 무선호출기와 전화기는 둘 다 원격 통신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상품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품에 대해 무조건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 혼란 가능성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유사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금오전기'라는 상표와 '금호전기'라는 상표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거래 상황에서 고객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달라도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