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2.18

형사판례

외국 거주 증인, 어떻게 증언을 확보할까요?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겠죠. 오늘은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증언 확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증인인 피해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인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호주 비자 조건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증인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전혀 시도하지 않고,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증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술서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해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증인의 외국 거주 여부와 출국 가능성 확인
  • 증인의 외국 연락처, 귀국 시기와 연락 방법 등 확인
  • 증인에게 공판정 진술 전 출국 자제 요청 또는 공판 진행 상황에 따른 일시 귀국 요청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한국과 호주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도 파악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1심 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증인 소환이나 호주 법원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절차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인이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절차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법원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공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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