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겠죠. 오늘은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증언 확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증인인 피해자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인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호주 비자 조건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증인에 대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전혀 시도하지 않고,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증인이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술서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키기 위해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한국과 호주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증인의 주소와 연락처도 파악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1심 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증인 소환이나 호주 법원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절차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인이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절차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법원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법공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형사판례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검찰이 소재 확인이나 소환장 발송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더라도, 증인의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인 신문 없이 이전에 작성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해외에 사는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담긴 서류에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전화 통화 내용을 적은 수사 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미국 수사기관이 작성한 질문서와 증언녹취서가 한국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 외국 수사기관의 자료라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면 한국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증거는, 원래 말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