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국적 동포분들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출입국 및 체류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동포분들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출입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편안한 한국 방문을 준비하세요!
1. 입국: 한국 땅을 밟기 위한 첫걸음
한국에 입국하려면 공항이나 항만 등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3항).
사증(비자) 면제: 특정 국가 국민, 재입국 허가자, 국제 친선 목적 방문자 등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사전여행허가: 사증 면제 대상자라도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 이익을 위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 한국 입국 시 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제3항 및 제72조제1호의2).
2. 체류: 한국에서의 생활
3. 출국: 한국과의 작별
출국 시에는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출입국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그러나 범죄 혐의, 세금 체납, 재판 진행 중 등의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자세한 출국 정지 대상 및 기간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의 정보광장 > 출입국/체류안내 메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외국 국적 동포분들의 한국 방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한국 여정 되세요!
생활법률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또는 사전여행허가), 입국심사, 생체정보 제공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 면제, 재입국 허가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신고, 출국 시 반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은 한국 취업 시 F-4, H-2 등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유학은 D-2 또는 D-4 비자 취득 후 입학 준비, 입국, 국내 생활, 학업 종료 후 귀국/취업/진학 등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법규 및 지원 시스템 활용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기간 상한을 확인하고,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