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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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 한국 방문 A to Z: 입국부터 출국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국적 동포분들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출입국 및 체류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동포분들도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출입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편안한 한국 방문을 준비하세요!

1. 입국: 한국 땅을 밟기 위한 첫걸음

한국에 입국하려면 공항이나 항만 등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3항).

  •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 사증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증 면제 국가 국민이거나 특정 목적 방문 등의 경우 사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 일치: 관광, 유학, 취업 등 입국 목적이 신청한 체류 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 정해진 체류 기간: 허가받은 체류 기간 동안만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입국 금지/거부 대상 아님: 감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범죄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등은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자세한 내용은 법 조항을 참고해주세요.

사증(비자) 면제: 특정 국가 국민, 재입국 허가자, 국제 친선 목적 방문자 등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사전여행허가: 사증 면제 대상자라도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 이익을 위해 사전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1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1만원입니다. 한국 입국 시 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제3항 및 제72조제1호의2).

2. 체류: 한국에서의 생활

  •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 준수: 체류 자격과 기간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체류 자격별 최대 체류 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외국인 등록: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 숙박업소 신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감염병 확산이나 테러 위협 등 특정 상황에서 숙박업소에 여권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제1항, 제100조제3항제1호의2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대상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곳입니다.

3. 출국: 한국과의 작별

출국 시에는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고 출입국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그러나 범죄 혐의, 세금 체납, 재판 진행 중 등의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자세한 출국 정지 대상 및 기간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해 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의 정보광장 > 출입국/체류안내 메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외국 국적 동포분들의 한국 방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겁고 안전한 한국 여정 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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