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체류기간 연장 가이드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여러분, 혹은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유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인데, 미리 준비해서 걱정 없이 유학 생활을 이어가세요!

1. 체류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 한국에 유학 (D-2) 또는 일반연수 (D-4) 비자로 입국하면 최대 2년까지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방문(C-3) 비자는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 하지만 국제관례나 국가이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무부 장관이 체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단서)

2. 체류기간 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3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형(3년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94조제17호). 귀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도 잊지 마세요!

3. 연장 허가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항,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9조의2, 제5호, 제6호)

  •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 한국 입국 금지/거부 대상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해당 체류자격 (D-2, D-4, C-3 등) 유지 여부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 체류기간 내 귀국 가능성
  •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4.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 형제자매, 실질적인 보호자, 신원보증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및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한, 비자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 유학(D-2): 소속 학교 직원, 학비/체류비 지원 단체 직원/개인, 국내 거주 가족 (민법 제779조제1항)
  • 일반연수(D-4): 소속 연수 기관 직원, 연수/체류비 지원자, 국내 거주 가족 (민법 제779조제1항)
  • 단기방문(C-3): 관련 단체 직원 (활동 관련), 국내 거주 가족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의 경우) (민법 제779조제1항)

5.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공통: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출국 예약 항공권 사본(출국 위한 연장 시)
  • 유학(D-2): 재학증명서 (석/박사는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 가능), 체류지 입증 서류, 연구활동 입증 서류(해당자)
  • 일반연수(D-4): 재학/연수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단기방문(C-3):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76조제2항제7호, 별표 5의2 및 별지 제34호서식).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원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인은 보통 소속 기관장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6.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다만, 출국을 위한 연장은 무료입니다.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정부초청 장학생 등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2호)

7. 심사 및 허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신청서를 접수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은 법무부에 의견서와 함께 신청서를 보내고, 최종 허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허가 시 여권에 도장 또는 스티커가 붙고,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등록증에 기간이 기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제3항). 불허가 시 14일 이내 출국해야 하며,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

8. 연장 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요?

  • 신원보증 철회 또는 보증인 소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 허가 조건 위반
  • 허가 유지 불가능한 중대한 사정 변경
  •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또는 직무명령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문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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