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거나 일할 계획이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체류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외국인등록: 한국에 도착하면 꼭 해야 할 첫 번째 단계!
한국에 입국하신 후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등록하세요! 만약 기한을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2. 외국인등록 사항 변경: 15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외국인등록 후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 등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취업 시작이나 회사 변경 시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
3. 생체정보 등록: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7세 이상 외국인등록 대상자는 등록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17세 이전에 등록했다면, 17세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생체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체류기간 연장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4. 체류기간 연장: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세요!
E-9, H-2 비자는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5.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 하지만, E-1~E-7 비자 중 특정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체류지 변경신고: 이사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이사를 하면 15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7.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휴대: 항상 소지하세요!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 관계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1호)
한국 생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신고, 출국 시 반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취업 시 도입계획 확인, 구직자명부 등록, 고용 요청 및 추천, 근로계약, 비자 발급, 입국, 교육 및 건강진단, 외국인등록 후 근로를 시작하며, 사업장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 및 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 후 취업교육, 건강검진, 구직신청, 근로계약, 취업시작 신고,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장 변경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가능하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고용 금지, 비자별(H-2, E-9) 필수 사항 준수, 사업주 교육 이수, 건강진단 실시, 임금 정산, 고용센터 협조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