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인의 한국 입출국, A to Z 완벽 가이드! (feat. 법조항)

안녕하세요!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외국인 여러분, 혹은 외국인 친구/가족을 초청하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국 입출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1. 입국 절차 & 필요 서류

한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이 필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 여권: 한국 정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난민여행증명서 등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여행 서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
  • 사증(비자): 한국 입국 허가증 같은 개념입니다.
    • 단수사증: 유효기간 내 1회 입국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8조)
    • 복수사증: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입국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8조)

사증 면제 대상이라도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 중 면제 대상자
  • 국제친선,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외국인

2. 사증(비자) 발급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 한국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하는 서류로, 초청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제2항) 신청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발급되면 재외공관에 전송되고, 초청자에게는 인정번호가 통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재외공관: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 등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7호)
  • 사증(비자)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면 재외공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유효한 여권 소지, 입국 금지 대상이 아님, 체류자격 및 목적 소명, 체류기간 내 귀국 가능성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사증 면제 입국: 재입국 허가자,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등은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온라인 사증 발급: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전에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3.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으려면 유효한 여권, 입국 금지 대상이 아닐 것,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 일치, 체류기간 내 출국 예정 등의 요건을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3, 제8조4)

4. 입국 심사

  • 기본 절차: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출입국항: 인천공항 등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
  • 심사 기준: 여권/사증 유효성, 사전여행허가서 유효성, 입국목적과 체류자격 일치, 체류기간 설정, 입국 금지/거부 대상 여부 등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
  • 생체정보 제공: 입국심사 시 지문,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17세 미만, 외국 정부 관계자 등 예외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 자동입국심사: 사전에 지문,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

5. 출국 절차

  • 임의출국: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2항)
  • 출국 정지: 범죄 혐의, 벌금 미납 등의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제2항)
  • 재입국허가: 체류기간 내 출국 후 재입국하려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재입국허가는 단수/복수로 구분되며,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제1항)
  • 강제퇴거: 불법체류, 범죄 등의 경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4조의2)
  • 출국권고/명령: 법 위반 시 출국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

위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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