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인 외국인 여러분, 혹은 외국인 친구/가족을 초청하려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국 입출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1. 입국 절차 & 필요 서류
한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이 필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사증 면제 대상이라도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
2. 사증(비자) 발급 절차
3.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으려면 유효한 여권, 입국 금지 대상이 아닐 것, 입국 목적과 체류자격 일치, 체류기간 내 출국 예정 등의 요건을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3, 제8조4)
4. 입국 심사
5. 출국 절차
위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대한민국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국 및 체류 가이드로, 유효한 여권/비자,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 일치, 정해진 체류 기간 준수, 입국 금지 사유 해당 안 함 등 입국 요건과 체류 시 등록, 숙박 신고 의무, 출국 정지 사유 등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F-2 또는 F-6 비자 취득이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는 신원보증 및 특정 국가 출신 배우자의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한국 입국은 원칙적으로 비자 필요하지만, 재입국 허가자, 비자면제협정국 국민, 국제친선 등의 사유로 허가받은 자,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비자 면제 대상이라도 사전여행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입국은 비자 취득 후 공항 입국심사, 생체정보 등록, 입국 허가 절차를 거치며, 입국 금지/거부 대상, 허가 취소/변경 사유, 조건부 입국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순조로운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무비자 입국은 외국 정부/국제기구 관련 업무 수행자, 30일 이내 관광/통과 목적 방문자, 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과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목록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 비자는 단수/복수, 목적(유학(D-2), 일반연수(D-4), 단기방문(C-3) 등)에 따라 구분되며, 비자 면제 국가 국민 외에는 법무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