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외국인도 전월세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서 살고 계신 외국인 분들 많으시죠? 집을 구할 때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외국인인 나에게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전월세 계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어려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국 국민은 주민등록을 하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랍니다.

(핵심!)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

다행히도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예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한국인의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판례(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및 서울민사지법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 참조)를 통해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외국인이라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집을 구할 때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한국 생활을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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