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원래 주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죠. 이 경우, 주식을 판매한 해외 거주자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 기업인 후지타는 한국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해외 거주자였고, 돈을 갚지 않자 후지타는 담보로 잡았던 주식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후지타 자신이 그 주식을 낙찰받았죠. 이때, 용산세무서는 후지타에게 주식을 산 대금에서 세금을 떼어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천징수). 즉, 해외 거주자가 내야 할 세금을 후지타가 대신 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후지타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후지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후지타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준 사례입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경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담보권이 설정된 상황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회사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산 사람이 원천징수(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직접 외국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빚에 대한 보증으로 외국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국내 법인은 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은 원천징수 의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어떤 것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시행령에서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률 규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며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 자신의 돈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낙찰받은 후 제3자에게 되파는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만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