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무엇일까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소득 중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는 소득인 것이죠. 이 국내원천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입니다.
쟁점은 '기타자산'의 정의!
이번 판례의 핵심은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을 때, 이를 '기타자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003년 당시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문제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의 한 유형인 '기타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이 '기타자산'의 정의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대법원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도 '기타자산'을 정의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소득세법 시행령과 다르게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외국 법인에 대한 과세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 법인이 양도한 국내 법인의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타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외국 법인의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회사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산 사람이 원천징수(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가 직접 외국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여러 번 징수처분이 내려졌을 때, 각 처분이 별개의 처분인지, 그리고 소송 중 과세관청이 소득 수령자를 변경해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징수 처분은 별개로 보아야 하고, 소득 수령자 변경 주장은 소득 지급의 기초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허용됩니다.
세무판례
영국 투자회사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을 이용하여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했으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영국 투자회사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세무판례
국내 회사의 주주가 아닌 외국 법인이 새로 발행된 주식을 싸게 사서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것이 과거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미국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가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국외투자기구도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면 일반 외국법인과 동일하게 제한세율 혜택과 경정청구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