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279802 판결)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외국 돈과 관련된 손해배상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핵심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간단히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부당하게 받은 이란화(이란 돈)로 된 물품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3조와 제394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별히 외국 돈으로 배상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손해가 외국 돈으로 발생했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참조)
그렇다면 환율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 즉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날이 불법행위 시점이므로,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이나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환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 돈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율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 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 시점의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민사판례
외국 돈으로 표시된 빚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갚거나 청구할 때, 어떤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돈을 실제로 주고받는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외국 돈으로 표시된 채권(외화채권)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청구할 때는 언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채무자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환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달러($)와 같은 외국 돈으로 갚아야 할 빚을 우리나라 돈(원화)으로 갚거나, 원화로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할 때에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거나 빚 갚는 처리를 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우리나라 돈(원화)으로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외화로 된 빚을 가진 채권자에게 돈을 나눠줄 때는 배당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외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갚아야 할 때, 법원이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보증기관이 실제로 돈을 갚는 날짜가 아니라, 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날(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