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사건번호:

2017다213760

선고일자:

201803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우리나라의 통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 시)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공2010상, 99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영문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9. 선고 2015나20453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 ○○○의 물품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 ○○○로부터 2012. 2. 4.까지 지급받은 물품대금 이란화 4,895,500,000리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한 2011. 11. 29.자 기준환율에 따라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한 517,385,330원(= 4,895,500,000리얄 × 1,000원 ÷ 9,462리얄, 원 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가 정한 ‘금전’이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외화로 표시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거나 외화채권의 경우처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이란화 등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 ○○○의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구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 ○○○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 시기는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12. 2. 4. 무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란화로 표시된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원화로 지급을 명하는 경우 위 불법행위 시인 2012. 2. 4.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할 것이고,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이전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2011. 11. 29.을 환율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원고가 주장한 시점의 기준환율에 따라 피고가 원화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환율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란 현지사무소 및 아파트 임차보증금 미화 180,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 2차 각 합의서에 따라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조서의 증명력, 준거법,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 ○○○의 물품대금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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