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약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떤 통화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손해배상의 통화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 회사인 원고는 한국 회사인 피고와 당밀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미화(USD)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손해배상을 외국 통화(USD)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은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원화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4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전'이란 우리나라의 통화(원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외국 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채권은 외화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본 사건에서도 원·피고 간에 손해배상을 미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미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 판례는 국제거래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손해배상 통화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외국 돈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하며, 이때 환율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의사의 과실과 함께 환자의 체질 등 환자 측의 과실이 아닌 요인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외국 통화로 지정된 손해배상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달러 계약을 원화로 지급할 땐 계약 시점이 아닌 실제 돈을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의 국제 연료 공급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준거법,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 시기, 지연손해금 적용 법률 등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고,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여 피고에게 추가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민사판례
외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손해배상 범위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회생 관련 법은 한국 법을 따르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 당시 정한 준거법(여기서는 영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영국법상 미래 손해 배상액을 계산할 때 꼭 이자를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사판례
외화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채권자와 미리 약정한 환율로 계산된 원화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