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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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과 상호인정 면허 완벽 정리!

한국 여행이나 거주를 계획 중인 외국인, 혹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주목! 외국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운전면허증과 상호인정 면허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두 가지 협약 중 하나에 가입된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이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 1949년 제네바 협약: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다수 국가 가입 (자세한 목록은 본문 참조)
  • 1968년 비엔나 협약: 한국, 필리핀, 태국 등 일부 국가 가입 (자세한 목록은 본문 참조)

주의: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 모두 가입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만 유효합니다.

2.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기

한국과 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의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협약 체결 국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운전 가능 차량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후단). 영업용 차량(택시, 버스, 화물차 등)은 운전할 수 없지만, 렌터카는 운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

4.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 면허증 운전 제한 및 금지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에서의 운전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

  • 적성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 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 (고의 또는 과실)
  • 한국 국적 소지자의 면허 취소/정지 후 결격 기간 중 운전
  • 교통 법규 위반

위반 시, 최대 1년간 운전이 금지되고 면허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2항). 금지 기간 만료 또는 출국 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3항).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5. 한국 면허 결격 기간 중 운전 금지

한국 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 면허로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위반 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 기간이 1년 (원동기는 6개월) 추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6. 외국 면허증 소지자의 한국 면허 취득

외국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한국 면허 시험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한국 운전 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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