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산업연수생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온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파키스탄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파키스탄이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국제운전면허증의 형식에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정해진 형식을 따라야 하죠. 한국의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이나 1968년 비엔나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만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피고인의 국제운전면허증이 **1968년 비엔나 협약(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형식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비엔나 협약 부속서 7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크기, 내용, 인쇄 사항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허증 크기는 148×105mm, 발급국가 명칭, 유효기간, 발급기관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도 5가지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면허증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엔나 협약 가입국인 파키스탄에서 발급되었지만, 1926년 파리협약에 따라 발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필수 인쇄 사항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형식적인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법리를 오해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국제 협약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면허증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는 해당 면허증이 국제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외국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1949년 제네바 협약, 1968년 비엔나 협약 또는 한국과 상호협정 국가)으로 입국일로부터 1년간, 또는 상호인정 면허로 운전 가능하며, 한국 면허 결격 기간 중 운전은 금지되고, 위반 시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는다.
형사판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IDP)이나 한국과 상호 면허 인정 협정을 맺은 국가의 면허증으로 입국일 기준 1년간 운전 가능하며, 한국 면허 취득 시험(외국 면허 소지자는 일부 면제)을 통해 한국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운전 시 면허증 소지를 의무화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해외 자유 운전을 위한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 면허증과 여권 지참 하에 1년간 유효하며, 발급(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시 한국 면허증, 사진, 신분증,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하고, 사용 가능 국가 및 면허 교환 가능 여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해당국 대사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협약 가입국(90여 개국)에서 1년간 유효하고,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분증, 사진, 여권(사본) 등으로 가능하며,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이루어지며, 외국면허 소지자는 국가에 따라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