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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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운전하기: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그리고 한국 면허 취득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 취득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과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외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이지만, 근거가 되는 협약이 다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1949년 제네바 협약, 1968년 비엔나 협약, 또는 한국과 개별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입니다. 본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한국과 특정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서로의 국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면허증입니다.

두 면허증 모두 한국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즉, 오토바이 면허만 있다면 한국에서도 오토바이만 운전 가능합니다. 운전 시에는 항상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경찰의 요구 시 제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만약 소지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156조 제1호)

주의사항: 한국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국제/상호인정 면허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또한,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장애 발생 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

2. 한국 운전면허 취득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을 통해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과목 (도로교통법 제83조, 제85조 제1항): 적성검사, 학과시험(법령/점검),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됩니다.

  • 외국 면허 소지자 면제 (도로교통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별표 3):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면허증 소지자는 제2종 보통면허 시험에서 전 과목 면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시면허, 연습면허, 이륜차 면허는 제외)

  • 외국 면허증 회수 (도로교통법 제84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한국 면허 취득 후, 외국 면허증 발급 국가에서 회수를 요청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한국 면허증 소지자에게 면허 발급 시 한국 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에만 회수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음주운전, 뺑소니, 약물 운전, 난폭운전, 과속, 무면허 운전, 면허증 위조/대여 등 다양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정보 제공 (도로교통법 제137조의2 제2항): 면허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지/거소 정보 제공 (도로교통법 제137조의2 제1항):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또는 거소 확인을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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