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넓은 해외에서 자유롭게 드라이브하는 상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첫걸음,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급받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 발급되기 때문에 협약 가입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협약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국제운전면허증,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3. 국제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받나요?
4.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효력
5.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6.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7. 국내면허를 외국면허로 교환하기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면허증으로 현지 면허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국내면허 인정국가"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고시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드라이빙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협약 가입국(90여 개국)에서 1년간 유효하고, 발급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분증, 사진, 여권(사본) 등으로 가능하며,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IDP)이나 한국과 상호 면허 인정 협정을 맺은 국가의 면허증으로 입국일 기준 1년간 운전 가능하며, 한국 면허 취득 시험(외국 면허 소지자는 일부 면제)을 통해 한국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 운전 시 면허증 소지를 의무화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외국 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1949년 제네바 협약, 1968년 비엔나 협약 또는 한국과 상호협정 국가)으로 입국일로부터 1년간, 또는 상호인정 면허로 운전 가능하며, 한국 면허 결격 기간 중 운전은 금지되고, 위반 시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은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이루어지며, 외국면허 소지자는 국가에 따라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
형사판례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국제협약에서 정한 형식과 달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