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내 회사와 직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직원 B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특허를 출원하려고 했습니다. A 회사는 B의 행위가 영업방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외 특허에 대해서도 A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1: 국제재판관할권
먼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한국이고, A 회사가 한국 법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외 특허의 통상실시권 문제는 특허의 성립이나 유효성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 특허가 등록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쟁점 2: 준거법
두 번째 쟁점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 A 회사의 통상실시권 취득 여부를 판단할지였습니다. 직무발명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고용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이나 국제사법 제24조 (지식재산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한국 법인이고 B도 한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따른 통상실시권 취득 여부도 한국법(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제20조 제1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B가 해외에 특허를 등록하더라도 A 회사는 한국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한 기술에 대한 권리(통상실시권)는 발명이 완성된 시점의 회사가 가지며, 특허 등록 시점의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몰래 넘긴 경우, 그 행위는 불법이며 회사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공동 발명의 경우, 지분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균등하게 나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때,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있다.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려면 직원과 명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 돈으로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권이 회사로 넘어가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넘겨 특허를 받게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발명의 내용 공개가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한국 회사와 일본 회사 간의 특허권 양도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한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합의는 유효하다. 특허권 자체의 유효성이 아닌, 양도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이므로 특허 등록국(일본) 법원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민사판례
미국 하와이 법인의 서울 사무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외국 관련 사건이라도 한국에 재판적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 법률 내용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다만, 원심이 손해배상액 계산에서 이미 지급된 급여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