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15

민사판례

해외 특허에도 국내 회사 권리가 있다?! 직무발명과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에 대한 이야기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내 회사와 직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국제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직원 B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특허를 출원하려고 했습니다. A 회사는 B의 행위가 영업방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외 특허에 대해서도 A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1: 국제재판관할권

먼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한국이고, A 회사가 한국 법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해외 특허의 통상실시권 문제는 특허의 성립이나 유효성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 특허가 등록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쟁점 2: 준거법

두 번째 쟁점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 A 회사의 통상실시권 취득 여부를 판단할지였습니다. 직무발명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고용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이나 국제사법 제24조 (지식재산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한국 법인이고 B도 한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따른 통상실시권 취득 여부도 한국법(구 특허법 제39조 제1항, 구 실용신안법 제20조 제1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B가 해외에 특허를 등록하더라도 A 회사는 한국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해외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라도, 한국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직무발명과 관련된 권리관계는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따릅니다.
  •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에 특허를 출원할 때는 관련 법률 및 회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2조, 제24조, 제28조 제1항, 제2항
  •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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