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7

형사판례

외국인 강사 파견, 불법일까요?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강사 파견과 관련된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강사들을 고용하여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파견하고, 기업체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외국인 강사 파견 사업이 직업안정법상 불법인 근로자 공급에 해당하는가?
  2. 외국인 강사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인가?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업안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출입국관리법 적용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이유

  1. 직업안정법 위반: 직업안정법은 무허가 근로자 공급을 금지하지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예외로 합니다. 이 사건의 외국인 강사 파견은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에 해당하는 파견으로,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는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외국인을 직접 고용했으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의2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94조 제6호의2, 제95조 제6호의2)

핵심 정리

  • 외국인 강사 파견은 파견법의 적용을 받으며,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시, 직접 고용인지 알선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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