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 후 돌아왔는데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회사가 해외파견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다면, 이 판례에 주목하세요!
사건의 개요
동아건설의 해외파견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라 해외파견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이 합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원고들이 최종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회사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외파견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외파견 근로자들의 중간퇴직이 무효라는 전제 하에, 회사와 노조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해외파견 근로자와 같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해외파견 근로 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의 해외파견 근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재직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해외파견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회사 내규에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외국 항공사에 고용된 외국인 조종사가 국내 항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국내 항공사와 조종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방침에 따라 해외근무를 위해 일단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민사판례
자발적 중간퇴직은 유효하며, 중간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했더라도, 중간퇴직이 확인되면 중간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