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7

민사판례

퇴직금, 미리 포기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과 부제소 특약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외국인 조종사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근로계약 당시 조종사들과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후불적 임금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퇴직하기도 전에,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이나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약정(부제소 특약)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 조종사들에게 높은 임금을 줬으니, 그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들과 그런 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회사에 두 가지 퇴직금 제도(일반 퇴직금 제도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가 있는 것은 퇴직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법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과 같은 것!
  •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나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
  • 회사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와 합의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28조 제1항 (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25 판결 (같은 취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퇴직금과 관련된 여러분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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