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살고 계시거나, 살 계획이 있는 동포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국내거소신고, 뭘까요?
간단히 말해,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할 때, 자신의 거주 장소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마치 한국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모든 외국 국적 동포가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 다만,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장기 체류 시 국내거소신고가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7조제1항)
국내거소신고증을 잃어버렸어요!
분실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서, 분실 사유서,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시길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해외 90일 이상 장기 체류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대사관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90일 이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거주지 이동 시 90일 이내 변경/이동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 변경신고, 출국 시 반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 또는 한국 국적 보유자의 직계비속 자격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등 제한된 직업 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체류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국가 이익 침해 등의 사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 및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부동산 거래는 취득(매매/상속 등) 시 60일/6개월 내 신고, 국적 변경 후 6개월 내 보유신고, 특정 지역 토지 취득 시 사전 허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민과 동일한 권리 적용 등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국 및 체류 가이드로, 유효한 여권/비자,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 일치, 정해진 체류 기간 준수, 입국 금지 사유 해당 안 함 등 입국 요건과 체류 시 등록, 숙박 신고 의무, 출국 정지 사유 등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