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국내거소신고, 꼭 알아야 할 A to Z!

안녕하세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살고 계시거나, 살 계획이 있는 동포분들을 위해 오늘은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국내거소신고, 뭘까요?

간단히 말해,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할 때, 자신의 거주 장소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마치 한국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모든 외국 국적 동포가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재외동포(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 중,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비자로 입국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신고는 꼭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 다만,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장기 체류 시 국내거소신고가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제9조, 시행규칙 제3조)

  • 국내거소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진 1장 (반명함판)
  • 여권 사본
  • 재학증명서 (학생인 경우에만 해당)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처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사실증명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재외동포법 제9조) 각종 행정/금융 업무를 볼 때 유용합니다.
  • 한국에서 출국 후 재입국 시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재외동포법 제10조제3항)
  •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재외동포법 제10조제4항)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17조제1항)

국내거소신고증을 잃어버렸어요!

분실 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서, 분실 사유서,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시길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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