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재외동포(F-4)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재외동포(F-4) 비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뿌리가 한국인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 F-4 비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3. F-4 비자 신청, 어떻게 하나요?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
** (2) 한국 국적 보유자의 직계비속:**
(참고)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 서류들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지 제17호서식)
4. F-4 비자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F-4 비자를 소지하면 대부분의 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직,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등은 제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단,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단순노무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참고하세요. (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5. F-4 비자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연장도 가능한가요?
F-4 비자는 최대 3년까지 허가되며,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본문) 하지만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한국의 안전보장 등을 위협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과태료 1회는 제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관련 법령(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을 참고하세요.
자, 이제 F-4 비자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은 한국 취업 시 F-4, H-2 등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F-6 비자 취득 및 영주권 신청 절차, 소득/한국어 요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F-6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취업 및 거주가 가능하며, 2년 후 F-5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각 비자 취득을 위한 절차와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 등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한국 장기체류 시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증 대체, 재입국 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