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사건은 그 심각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군대 내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군 기지 안에 있는 한국군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한국군 부대원 A씨가 상관 B씨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 사건은 군사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미군 기지가 '군사기지'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군사기지로 인정된다면, 피해자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B씨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원심 판결
1심 법원은 B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해당 미군 기지는 '외국군의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하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미군 기지 안에 한국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그곳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곳을 군사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해석했습니다. 즉, 비록 외국군 기지 내에 있더라도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곳이라면 군사기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기지법 제1조, 제2조 제1호)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한 폭행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4조)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국군 기지 내에 있는 한국군 부대도 군사기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에 파병된 한국군의 군 기강 확립과 병역의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해외에 있는 한국군 기지라도,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위한 근거지로 사용한다면 국내 기지와 똑같이 군형법이 적용되어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형사판례
군사기지 안에서 군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특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때 기존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전쟁 중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특정 군형법 위반 혐의는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급자가 훈련 중 하급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이 교육/훈계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처럼 보이면, 설령 상급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했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영외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