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파병 군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과연 어떤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오늘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군의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군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해외에 위치한 '○○기지'라는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다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기지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었지만, 우리 국군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주둔하고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해외 주둔 군사기지 내 폭행, 반의사불벌죄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입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이 군사기지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지'가 과연 군형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기지'가 대한민국 영토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해외 주둔 군사기지도 '군사기지'에 포함
대법원은 '○○기지'가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더라도, 우리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서 관리하고 있다면 군형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군사기지법의 입법 목적과 군형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그 위치와 관계없이 군형법상 '군사기지'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은 군사기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해외 주둔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도 군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군 기강 확립과 병역의무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군인들의 규율과 질서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군사기지 안에서 군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특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때 기존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한국군이 외국군 기지 안에서 다른 한국군을 폭행한 경우에도, 그곳이 한국군의 작전 근거지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급자가 훈련 중 하급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이 교육/훈계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처럼 보이면, 설령 상급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폭행했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형사판례
전쟁 중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특정 군형법 위반 혐의는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형법에서 '상관'의 범위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상급자의 폭행으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이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및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