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보험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낯선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비하고 안전한 한국 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들을 소개합니다.
1. 귀국비용보험·신탁: 꼭 필요한 귀국 준비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만료 시 출국을 돕고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불법체류 방지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보험이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E-9 비자는 입국일, H-2 비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얼마를 내야 하나요? 국적에 따라 40만원(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0만원(몽골 및 기타 국가), 60만원(스리랑카)으로 나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제3항 및 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 노동부고시 제2004-28호) 일시불 또는 3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 개인 사정으로 인한 만료 전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사업장 이탈 후 자진 출국 또는 강제 퇴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바목)
2. 상해보험: 업무 외 사고·질병에 대한 대비
상해보험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산재보험과 중복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귀국비용보험과 마찬가지로 E-9, H-2 비자를 가진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얼마를 내야 하나요? 연령, 성별, 보험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망, 질병 등 발생 시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3. 출국만기보험·신탁: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
출국만기보험·신탁은 사용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적립금으로,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사망, 체류자격 변경 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사용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퇴직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4. 임금체불 보증보험: 체불임금으로부터 보호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②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 제외)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 설명된 보험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한국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당연 적용,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적용되며, 출국만기보험/신탁과 임금체불보증보험(300인 미만,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은 의무 가입 (건설업 H-2는 예외).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은 특정 조건 및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고용 금지, 비자별(H-2, E-9) 필수 사항 준수, 사업주 교육 이수, 건강진단 실시, 임금 정산, 고용센터 협조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파견 전 근로복지공단에 임의 가입 신청하면 해외에서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출장은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고용허가제/특례고용가능확인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