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의무가 따르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위반했다간 엄청난 벌금 또는 더 나쁜 경우 징역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준수사항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대 금지!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일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2. H-2 비자, '외국인구직자명부' 확인 필수!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채용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명부 확인 없이 고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마목).
3. E-9 비자, 취업교육은 사업주 책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사업주의 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나목).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라면 고용보험에서 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60조).
4. 첫 고용허가? 사업주 교육도 받아야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업주는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다목).
5. 건강진단, 필수!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시행규칙 제195조~제208조). 미실시 시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제7항, 시행령 제119조 및 별표 35 제4호녀목). 근로자 한 명당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6. 귀국 전, 임금 등 금품 정산은 확실하게!
외국인 근로자가 계약 종료나 체류 기간 만료로 귀국할 때는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7. 고용센터의 보고·조사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보고, 서류 제출, 질문, 조사 등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차목~타목).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임금(최저임금 보장, 제때 전액 지급), 근로조건(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안전(작업 환경 안전 조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차별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고용허가제/특례고용가능확인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H-2,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개시일 14일 이내 근로개시 신고, 사망, 부상, 계약해지 등 고용변동 발생 시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는 임금 체불, 불법고용 등 법률 위반 시 고용허가 취소 및 최대 3년간 고용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