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4대 보험과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4대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2) 국민건강보험 (당연 적용)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당연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3) 고용보험 (임의 가입)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고용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다음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4) 국민연금 (상호주의)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적용 대상 국가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np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E-9, H-2 비자 소지자는 본국법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제2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
(1) 출국만기보험·신탁 (의무 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한 제도로, 1년 이상 근무할 E-9, H-2 비자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가입해야 합니다. (단, H-2 비자 건설업은 제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2)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 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E-9, H-2 비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제외 사업장 또는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입해야 합니다. (단, H-2 비자 건설업은 제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3. 위반 시 제재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제2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또는 신탁), 상해보험, 출국만기보험(사용자 납부),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 보험은 귀국, 상해/질병, 장기근속, 임금체불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은 특정 조건 및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고용 금지, 비자별(H-2, E-9) 필수 사항 준수, 사업주 교육 이수, 건강진단 실시, 임금 정산, 고용센터 협조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임금(최저임금 보장, 제때 전액 지급), 근로조건(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안전(작업 환경 안전 조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차별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H-2,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개시일 14일 이내 근로개시 신고, 사망, 부상, 계약해지 등 고용변동 발생 시 15일 이내 고용노동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