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신가요? 설렘 가득한 새 출발을 앞두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대해 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위한 기본 조건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과 사증(비자)**이 필수입니다. 사증은 한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2. 결혼 동거 목적 사증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신원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후단).
3.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후 발급받은 증명서를 사증 발급 신청 시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면제 대상
이수 대상: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배우자로 초청하는 한국인
면제 대상:
5.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내용
6.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운영
주의: 프로그램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사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며, 재이수가 필요합니다.
7. 관련 법령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695호, 2023. 12. 19. 발령, 2024. 1. 1. 시행)를 참고하세요.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위 정보들을 잘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가족 초청 시, 단기종합(C-3) 비자를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며,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별 세부사항은 대사관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또는 사전여행허가), 입국심사, 생체정보 제공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 면제, 재입국 허가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F-6 비자 취득 및 영주권 신청 절차, 소득/한국어 요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F-6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취업 및 거주가 가능하며, 2년 후 F-5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각 비자 취득을 위한 절차와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 등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동포의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국 및 체류 가이드로, 유효한 여권/비자, 입국 목적과 체류 자격 일치, 정해진 체류 기간 준수, 입국 금지 사유 해당 안 함 등 입국 요건과 체류 시 등록, 숙박 신고 의무, 출국 정지 사유 등을 안내합니다.
민사판례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혼인하려면, 당사자와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을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