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 축하드립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분들을 위해 결혼이민 비자(F-6) 취득부터 영주권(F-5)까지, 한국에서의 행복한 새 출발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결혼이민 비자(F-6) 받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아야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누가 F-6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F-6 비자의 장점은?
F-6 비자 신청 서류 (국민의 배우자 기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1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제9조의4제2항 및 별표 5의2).
2. 영주권(F-5) 취득하기
F-6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영주권(F-5)의 혜택은?
영주권(F-5) 신청 서류:
3. 외국인등록 & 체류 관련 정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위 정보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 🎉
생활법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F-6 비자 취득 및 영주권 신청 절차, 소득/한국어 요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심사 기준 등을 포함한 결혼이민 체류자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F-2 또는 F-6 비자 취득이 필요하며, 한국인 배우자는 신원보증 및 특정 국가 출신 배우자의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가족 초청 시, 단기종합(C-3) 비자를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며,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별 세부사항은 대사관에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허가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하고, 활동 범위, 근무처 변경, 체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 또는 한국 국적 보유자의 직계비속 자격으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등 제한된 직업 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체류 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병역기피, 국가 이익 침해 등의 사유가 있으면 비자 발급 및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C-4, E-1~E-10, F-2/4/6, H-1/2 등)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별 취업 활동 범위와 제한(근무처 변경, 단순노무 등)이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