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단순히 대표라는 직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에서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회사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대표가 직접 고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대표가 외국인 고용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대표가 외국인 고용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고용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고용에 관여했는지, 불법고용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결은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을 파견업체 통해 고용한 경우, 파견받은 회사 사장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고용'은 직접 노무 제공을 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유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했는데, 2심 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실제로는 고발이 있었는데 2심 법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생활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고용 금지, 비자별(H-2, E-9) 필수 사항 준수, 사업주 교육 이수, 건강진단 실시, 임금 정산, 고용센터 협조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지사에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E-9,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여 차별 없이 대우하고, 고용허가제/특례고용가능확인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기업체에 파견하는 형태의 외국어 교육 사업은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며, 허가받지 않은 근무처에 외국인을 직접 고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