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08

일반행정판례

해외 직원도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일까?

국내 기업이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해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한항공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이의 분쟁을 통해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항공은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까지 포함한 총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해외 직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1항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인구', '장애인', '전체 근로자' 등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장애인 고용 의무는 국내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직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제3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해외 직원은 국내 장애인 고용 의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시 이 점을 유의하여 부담금 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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