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2770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 외국의 비법인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외국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 요부(적극)
가.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 나.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 가. 같은 법 제1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 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나. 대법원 1977.11.8. 선고 77다1162 판결(공1978,10489), 1992.6.23. 선고 91다18262 판결(공1992,2225)
【원고, 상고인】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응한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6. 선고 91나16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부동산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음에 비추어, 외국인토지법 제1조나 제5조 소정의 외국법인에는 이러한 외국의 비법인사단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명의신탁관계에 있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권리가 신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신탁자가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대내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회복함에 불과한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자신의 실질적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같은 외국의 비법인사단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어서 원고 학교가 현재까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받은 바 없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어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따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승소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존재확인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외국인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다시 찾아올 때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등기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국 국민이었을 때 땅을 명의신탁했다가 외국인이 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려면, 단순히 명의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땅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 변경 후 계속보유허가 제도가 있지만, 이는 원래 땅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인이더라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또한,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처분 시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더라도 법원은 바로잡아 판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과거 명의신탁한 땅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1996년 6월 30일)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수탁자와의 협의 또는 소송(방해배제청구,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종중 땅을 종중원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서 바로 종중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명의를 종중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잠시 등기해 둔 땅(명의신탁)을 실소유주에게 돌려준 경우, 이 땅을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더 물릴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